전자정보대학 일반요건 2004년도, 2005년도 입학생의 계열별 필수교양 교과목 이수 내용 - 가) 이수학점 : 20학점
교과목명 | 학점 | 개설학기 | 비고 | 미분적분학Ⅰ | 3 | 1학기 | 필수 | 미분적분학Ⅱ | 3 | 2학기 | 물리학 및 실험Ⅰ | 4 | 1학기 | 물리학 및 실험Ⅱ | 4 | 2학기 | 선형대수학 | 3 | 1학기 | 미분방정식 | 3 | 2학기 | 총 20 학점 | - 나) 경과조치: 물리학및 실험I, 물리학및 실험II 학점 변동(4학점->3학점)에 따라 계열별 필수교양 교과목 이수
학점은 18~20학점임 2006년도 이후 입학생의 계열별 필수교양 교과목 이수 내용 - 가) 이수학점 : 18학점
교과목명 | 학점 | 개설학기 | 비고 | 미분적분학Ⅰ | 3 | 1학기 | 필수 | 미분적분학Ⅱ | 3 | 2학기 | 물리학 및 실험Ⅰ | 3 | 1학기 | 물리학 및 실험Ⅱ | 3 | 2학기 | 선형대수학 | 3 | 1학기 | 미분방정식 | 3 | 2학기 | 총 18 학점 | 전자정보대학 신입생들은 교양학점 졸업요건은 최대 56학점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역별 취득학점 확인) 구분 | 학점 | 개설학기 | 비고 | 1. 핵심교양 | 핵심교양 사고와 표현영역(3) 외국어영역(3)* 전산영역(3)* 리더십 영역(1-2) | 10~11학점 | 필수학점 | 리더십 영역 중 사회봉사 1학점은 선택 | 2. 계열교양 | 18-20학점 | 대학지정운영 | 계열필수 | 물리학및실험 I, II 학점 변동에 따름(4학점->3학점) | 3. 선택교양 | 문학과 언어(3) 역사철학문학(3) 사회와 경제(3) 자연과 과학(3) 예술과 건강(1-2) | 13-14학점이상 | 영역별 1과목 이상 선택 | | 교양학점 졸업요건 | 최대 56학점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 * 외국어영역: 2004년도 신입생부터 외국어영역은 전문영어(과학기술영어)를 재학중(1학년~4학년)에
취득하여야 하며, 대학영어는 정기 TOEIC 650점이상 또는 TOEFL(CBT) 193점 이상으로 대체함 - * 전산영역: 2004년도 신입생부터 전산영역은 프로그램밍 입문을 수강해야 함.
전자정보대학 졸업능력인증 대체/면제 안내 - 가) 졸업자격을 얻기 위해서 아래 학번별 대체/면제 기준 중 1개 항목을 취득하여 졸업 전에 전자정 보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대체/면제 기준
- 2008학번 이전 : TOEIC 650점 이상, TOEFL(IBT) 69점 이상, TEPS 551점 이상, G-TELP 57점 이상(Level 2) - 2009학번 이후 : TOEIC 700점 이상, TOEFL(IBT) 76점 이상, TEPS 572점 이상, G-TELP 64점 이상(Level 2) 전자정보대학 전공과목(영어강좌) 이수안내 - 2008학번 이후 신입생은 전공과목의 영어강좌 3과목 이상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충족해야 하며, 편입학생의 경우 전공과목 영어강좌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자정보대학 장학내규 -
- 제1조(목적)
- 본 내규는 전자정보대학의 장학위원회 및 장학제도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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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 범위)
- 본 내규는 전자정보대학 자율예산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자정보대학 이외의 부서(학생지원처, 국제교류처 등)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해당 부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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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장학운영위원회)
- ①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정보대학 장학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 회”)를 둔다.
- ② 본위원회의 구성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학장, 학과장 및 행정실장을 위원으로 하 며, 행정계장(혹은 실 무자)을 간사로 한다.
- ③ 본 위원회는 다음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정보대학 학과장회의에 위임한다.
가) 본 내규의 개정 및 폐기 나) 장학 지침의 개정 및 폐기 다) 장학예산(년간)의 집행 계획 라) 위원장이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사항 -
- 제4조(장학금 신청 자격)
- [1전공 기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2.0이상인 자 (교환학생의 경우 Pass학점 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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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장학금 신청 및 선발)
- ① 장학금 신청
가) 교내 장학 : 매년 정하는 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외 장학 : 외부장학재단의 추천요강에 의해 수시 신청한다. - ② 장학생 선발 :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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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납입고지서에 장학금 지급금액을 감면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장학증서 교부 및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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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장학금 지급 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 ① 휴학자, 성적경고자, 학기초과자
- ②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③ 보훈 장학생, 대외장학재단 장학생, 입시 장학생 등 기득권 장학생
- ④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이중수혜자(이중수혜 가능 장학금 수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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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장학금 분할 지급)
- 동일한 장학에 한하여 해당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분할 혹은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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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이중수혜 장학금) 아래의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 ①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 ② 밝은사회장학(단대봉사)
- ③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인턴십)
- ④ 밝은사회장학(GC summer program)
- ⑤ 실기B장학(단대)
- ⑥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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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장학금 종류)
- 전자정보대학 장학에는 우수장학, 성적향상장학, 모범장학, 단대우정장학, 밝은사회장학C( 단대장학),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밝은사회장학(단대봉사),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 인턴쉽), 밝은사회장학(GC summer program), 실기B장학(단대),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등 이 있다.
- ① 우수장학
가) 직전학기 성적순(평균평점)으로 정하며 별도의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다. 나) 선정 기준은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다) 성적이 동점일 경우 직전학기의 총취득학점, 전공취득학점(전공취득학점이 동일할 경우 전공필수취득학점, 전공선택취득학점, 전공교양취득학점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라) 성적우수장학은 직전학기 전공학점(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교양)이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1학년은 6학점이상)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성적향상장학
가)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이 1.5이상 2.0이하인 자가 당해학기 3.5이상 취득한 자로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다. - ③ 단대우정장학
가) 대상자 :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장학금 신청 사유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본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부,모,본인) 각 1부 - 기타 증빙 서류(해당시) : 장애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이혼시), 가계곤란 증빙서류 등 - ④ 모범장학
가) 대상자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인 자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추천서(학장 또는 학과장) 1부 - 증빙 서류(해당시) - ⑤ 밝은사회장학C(단대학생)
가) 대상자 : 전자정보대학 학생회 간부, 학과별 학생장 및 학년 대표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생회 임원 명부(학생회장) 1부 - ⑥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연수)
가) 대상자 : 전자정보대학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 나) 제출 서류 - 장학금신청서 1부 - 참가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영어성적 증명 자료(해당시) 1부 - ⑦ 밝은사회장학(단대봉사)
가) 대상자 : 대학 및 사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 - 사회봉사, 해외봉사, 효행봉사 - 홈페이지 관리자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추천서(학장 또는 학과장) 1부 - 증빙 서류(해당시) 1부 - ⑧ 밝은사회장학(단대해외인턴쉽)
가) 대상자 : 국내외 인턴십 참여자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증빙 서류(해당시) 1부 - ⑨ 실기B장학(단대)
가) 대상자 - 공인 외국어성적 우수자(시험종류 및 점수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함.) - 자격증 취득자(자격증 종류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함.) - 자기계발 및 역량향상에 특별히 노력한 자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추천서(학장 또는 학과장) 1부 - 증빙 서류 1부 - ⑩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가) 대상자 - SCI 혹은 SCIE 논문 게재자, 특허 취득자 - 전공관련 국제 혹은 국내 전국규모 대회 입상자 -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자(자격증 종류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함.) - 우수 동아리 나)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증빙 서류 1부 - ⑪ 밝은사회장학(GC summer program)
가) 대상자 : GC summer program 수강자 나) 제출 서류 -장학금 신청서 1부 -증빙 서류(해당시) 1부 -
- 제11조(장학금 지급 금액)
- ① 우수장학 중 각 학과 학년별 1위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 ② 상기 장학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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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기타사항)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한 경우, 당해 학기 장학수혜는 무효 처리된다.
- ② 본 장학제도 외에도 학생지원처에 지급하는 다양한 장학제도에 의하여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③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 장학규정 혹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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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부칙)
- ① 본 내규는 본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② 본 내규는 2010년 5월 12일부로 개정한다.
- ③ 본 내규는 2011년 4월 일부로 개정한다.
전자정보대학 재입학허가기준 - 재입학 정의
- 학교에서 자퇴, 미등록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제적하였던 학과/전 공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동일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것을 말함.
- 재입학 유형
- 학교에서 자퇴, 미등록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제적하였던 학과/전 공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동일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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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재입학 | 미등록(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미복학, 성적경고,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자퇴) 등으로 학교를 중도 포기한 자로서 제적 경과 1년 후에 재입 학 할 수 있다. | 나. 특례 재입학 | 학생활동 등으로 제적된 자로 대통령령에 적용을 받는 자 | - 제1조(목적)
- 제적 당시 동일 학과, 학년에 한하여 2회까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한다.
그리고 성적경고 제적자의 경우 재입학한 학기의 성적이 2.0 미만일 때는 제적 처리한다. - 재입학 절차
- 가) 학사지원과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접수한다.
- 나) 재입학 허가 청원서 및 재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부장 및 전공지도교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부 사무실에 제출한다. - 재입학 허가 기준
- 가. 성적경고 제적자 : 학부장, 전공지도교수 심사 및 보호자 면담, 연서를 거쳐야 하며 일정수준의 언어능력 점수를
획득하여야 하며, 당일 면접시 전공과 관련한 구술 면접을 실시한다. 1) 언어능력 기준 학부 | 종류 | 점수 | 학부공통 | TOEFL | CBT 193점 | TOEIC | 650점 | TEPS | 551점 | - 나. 기타 제적자
학부장, 전공지도교수 심사 및 보호자 면담, 연서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심사할 수 있다. (사유서, 증빙서류 첨부) |